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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5일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울산 수소경제 연관산업 고용·투자확대 업무협약과 관련해 시와 현대자동차(주), SK가스(주) 등 13개 기업·기관간의 후속사업 발굴회의를 개최했다.
울산시는 15일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울산 수소경제 연관산업 고용·투자확대 업무협약과 관련해 시와 현대자동차(주), SK가스(주) 등 13개 기업·기관간의 후속사업 발굴회의를 개최했다.

울산시가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로 '규제 완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수소를 비롯해 3D 프린팅, 게놈, 친환경특수목적용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 특구 지정땐 '규제샌드박스' 혜택
시는 지난 15일 오후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울산 수소경제 연관산업 고용·투자확대 업무협약과 관련해 울산시와 현대자동차㈜, SK가스㈜ 등 13개 기업·기관간의 후속사업 발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17일 수소경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했을 때 울산시와 13개 기업·기관간 체결한 업무 협약과 정부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중심으로 후속사업 발굴과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 참여 13개 기업·기관은 현대자동차㈜, SK가스㈜, 에쓰오일㈜, ㈜두산, 효성중공업㈜, ㈜덕양, 세종공업㈜, ㈜동희산업, 현대로템㈜, ㈔한국선급, ㈜자이언트드론, ㈜프로파워, ㈔한국수소산업협회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민령 울산시 에너지산업과장이 '울산 수소경제 연관산업 육성전략'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정부와 울산시의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에 따른 '수소모빌리티 생산 및 보급 확대', '수소 제조·저장 능력 확대', '수소 공급망 및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 등에 대한 논의와 수소 선도도시 울산을 중심으로 한 '수소 및 소재부품산업 육성방안' 등을 협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울산시가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시는 현재 수소와 3D 프린팅, 게놈, 친환경특수목적용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법령(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된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유예 및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각 시·도별 특구계획이 수립 중으로 정부에 제출되면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말께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 정부 심의 거쳐 7월말께 지정 확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혁신 3종 세트로 불리는 '규제샌드박스' 혜택이 주어진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로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이뤄져 있다.

시 관계자는 "대통령이 울산을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울산이 수소산업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수소경제 선도도시 추진을 위해 수소산업진흥원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수소산업 분야별 대표적 기업·기관인 13개 협약사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육성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소 R&D·실증화 사업추진, 수소전문기업 집적화, 수소융복합밸리 조성 등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소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 울산 방문 당시 울산시와 13개 지역 기업체 간 체결된 '울산수소경제 연관산업 고용·투자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은 △수소전기차와 관련 부품산업 생산시스템 구축 및 고용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노력 △건물용, 발전용, 수송용 연료전지의 연구 개발 및 실증사업, 창업지원, 제조역량 강화 등 수소연료전지 산업생태계 조성 협력 △대용량 수소연료전지의 산업단지 설치를 통한 연료전지 보급 확대 △울산수소융복합밸리 건설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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