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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가방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울산 남구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파손하고, 30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과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총 1,7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야간에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춰보고 여성용 가방 등이 보이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실형 3차례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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