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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도입된 이후 지난 4년간 관 주도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유명무실했던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제'가 개방형으로 확 바뀐다.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이름에 걸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제도의 법적 근거인 조례 개정에 공동으로 나섰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손종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한 뒤 오는 22일 열리는 이번 임시회 본회의로 넘겼다.
제도 활성화에서 초점을 맞춘 개정 조례안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는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보완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50~70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60~100명 이내로 늘렸다.
특히 단체장 추천으로만 위원을 위촉하던 방식을 바꿔 위원회 위원은 시정 분야별 전문가와 시의회 추천, 그밖에 시장의 인정 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람과 함께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주민의견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위원회 기능은 수렴된 주민의견 제출은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 예산편성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의 역할도 부여된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선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수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에 5개 이내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 의원은 "지난 4년간 운영해온 현행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비점은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이 조례안이 이번 2월 임시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에 대해 시민단체도 환영 입장을 표하고 늦었지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시민공모제, 위원 수 확대,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참여의 폭과 내용을 넓힌 점은 환영할 일이다"면서 "시민참여와 제도 운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과 운영과 함께 연구회 구성도 필수다"라고 제안했다.
시민연대는 또 분과위원회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울산시 12개 실국 체계와 최근 발족한 미래비전위원회도 8개 분과위로 구성된 것을 감안할 때 참여예산제의 분과위는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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