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앞두고 울산 조합장 선거에 최대 60여 명이 출마의사를 내비치면서 각축전을 예고하는가 하면 벌써부터 사전 운동이 적발되는 등 과열·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19명을 뽑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는 총 61명으로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4년 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경쟁률 2.65대 1보다 높은 수치다. 

조합별로 평균 3~4명이 후보자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출마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조합원도 있어 실제 후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시 선관위는 내다봤다. 선거 출마 후보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울주군 삼남농협과 북구 농소농협이다. 이 2곳은 최소 6명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에 나설 것으로 파악된다. 

울주군 언양농협과 울산원예농협은 현 조합장만 선거 출마의사를 밝혀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후보자가 1명일 경우 무투표 당선된다. 농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17곳 가운데 상북농협과 중울산농협을 제외한 15곳에서 현 조합장이 선거에 출마한다.  

입후보 예정자가 우수죽순으로 쏟아지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이날 기준 시 선관위에서 행정조치를 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고발 1건이다. 앞서 지난 15일 시 선관위는 울주군의 한 조합 후보자가 설 명절 기간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등 사전 불법선거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한편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교육과 공명선거 정착 캠페인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에 버금가는 준법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돈 선거'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농협(축협 포함) 17명, 수협 1명, 산림조합 1명 등 총 19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본 투표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울산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예상 선거인 수는 총 3만4,467명이다.  하주화기자 us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