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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울산지역 100인 이상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거나 지급주기를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울산지청은 울산지역 상시 100인 이상 191개소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대응상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191개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인상(110개사·57.6%), 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임금체계를 개편(60개사·31.4%)했으며, 현재 21개사(11%)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과 기업경쟁력 약화, 신규입사자와 기존근로자 간 임금격차 축소로 사원관리의 어려움과 함께 경력자 임금인상 요구 직면, 향후 임금협상 시 임금상승 폭 확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나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지도 및 컨설팅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영세상공인들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 활용을 통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토록 지원하고, 중견기업은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임금체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집중지도 및 컨설팅 연계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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