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가스공사 등 13개사가 참여한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HyNet)가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심사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와 보정자료들을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심사 결과를 지난 15일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당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 사전심사를 무사 통과하면서 HyNet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HyNet은 정부와 수소 관련 민간기업의 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합작회사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가스공사와 현대차, 에어리퀴드코리아, 에코바이오홀딩스, Woodside Energy Technologies Pty Ltd, 넬코리아, 범한산업, 제이엔케이히터,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중공업, 에스피지케미칼, 덕양, 발맥스기술 등 13개사가 참여한다. 하주화기자 us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