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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1일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인 이진지구의 도시계획을 해제하고 산업용지로 개발하는 시행자인 S-OIL(주)가 토지매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날 시의회 서휘웅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온산국가산단 내 이진공원 매각 이익금의 지역 환원을 요구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진공원 매각을 통해 엄청난 자금을 확보했다고 한 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진지구는 애초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만 세워졌을 뿐 공원개발이 안 된 곳이며, 전체 면적 30만8,000㎡ 중에는 사유지와 국유지, 시유지 등이 섞여 있고 아직 매각은 물론 개발에 따른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진공원 도시계획 변경 배경에 대해 "온산국가산단 한가운데 위치해 근린공원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원부지를 부족한 산업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또 수년간 보류됐던 개발 사업을 지방선거 전에 급하게 결정했다는 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진지구 개발은 지난 2007년부터 온산국가산단 내 산업용지 부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까지 10년 이상 꾸준하게 추진해 온 사업"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08년 3월 이진공원부지 개발계획 검토를 거쳐 2008년 12월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3개 업체를 선정, 2010년 4월에는 이진지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해 시와 육군 제53보병사단이 합의각서를 체결했으며, 2011년 2월 온산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이진공원을 산업용지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후 2013년과 2015년 우선협상대상 업체 3곳이 경기침체와 경영난 등을 이유로 각각 사업 포기했고, 2017년 9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미창석유공업(주) 마저도 이듬해 사업을 포기해 결국, 산업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S-OIL이 지난해 9월 이진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 승인됐다"며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시는 이전공원 매각과 관련, "지난해 9월 S-OIL에 대해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됐고, 현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인가, 군사시설 이전 협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감정평가와 보상협의가 끝나야 매각금액을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시는 아울러 서 의원이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과 근로자들의 탈울산 방지 대책을 주문한데 대해서는 "이진지구 개발 시행자인 S-OIL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과 고용창출이 일어나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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