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학대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하기 쉬운 신고의무자 직군인 교직원의 인식과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시교육청은 '2019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전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245명을 대상으로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를 대상으로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강사로 초빙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목격했을 경우에는 112 경찰신고가 의무사항이고, 신고할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교로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유지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연1회 교육 실시가 의무화돼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교사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교육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하기 쉬운 신고의무자 직군인 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중요하고,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