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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세법 개정은 저출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 과제가 대폭 반영되었다. 또한 경기 침체기 납세자 부담 완화에도 초첨을 뒀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다. 신혼부부는 생애최초로 주택 취득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다. 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구비 요건이 궁금하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선 '신혼부부'여야 한다.

세법의 신혼부부 정의는 감면 대상을 특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일반 상식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경우를 말한다. 재혼인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생애 최초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는 몇가지 예외 규정을 두었다. 혜택을 최대한 폭넓게 주기 위함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지분, 부속토지 포함)은 감면주택 취득 전 매각한 경우, 도시지역 외 지역 등에 소재한 주택(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85㎡ 이하인 단독주택, 상속주택)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다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해당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감면 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내로 처분 조건) 등이다. 그 외에 전용면적이 20㎡ 이하거나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이므로 요건을 갖추기가 다소 까다로울 있다. 신혼부부이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소득 기준과 주택 기준이다. 소득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이하, 외벌이 가구 5,000만 원 이하다. 주택가격은 3억 원(수도권 4억)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60㎡ 이하다. 주택의 형태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모두 포함된다.

신혼부부에 대한 감면외 눈여겨 볼 대목은 가정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도 현 4%에서 주택가액별로 6억 원 이하는 1%, 6억~9억 원은 2%, 9억 원 초과인 경우에도 3%를 적용하도록 세율을 인하했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는 3년간 100% 감면을 연장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차량 취득세를 3년간 100%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부응하도록 했다.

저출산 극복 지원 이외에도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단속 현장에서 마찰이 잦았던 생계형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를 일시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단순 체납일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함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다.

다음으로 지방세 법령 중 십여 년간 요지부동이었던 가산세와 가산금도 인하됐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그 자체가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다소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고 해도 쉽게 인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무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연체 가산금이다. 가산금은 기존 연 14.4%에서 연 9.0% 수준으로 5.4% 대폭 낮췄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연 10.95%에서 9.13%로 1.82% 인하했다. 이렇게 해도 부담은 여전히 가볍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인하 조치는 제도 성립 이래 처음 단행되는 획기적인 변화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시각에 따라서 미흡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조세는 형평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세 특례가 특혜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올해 지방세제의 운영 방향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이다.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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