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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보조금을 수도권 기업의 이전이나 지역 내 신·증설 투자 및 국내 복귀 기업 등에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울산시와 미리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계획 의향서를 체결하고, 울산시가 실시하는 1차 심의(타당성 평가)와 산업부의 2차 심의를 받아야 한다.


 수도권 기업의 울산 이전 지원조건은 △기업 본사의 수도권 소재(3년 이상 영위) △기존사업 및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투자금액 10억 이상 △기존사업장은 폐쇄 또는 매각할 경우 등이다.
 지역 내 신·증설 투자기업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투자사업장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첨단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 이상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할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소·중견·대기업이고 해외·투자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경우 등이다.
 울산시가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는 총점 50점(기존 60점)으로 통과가 가능하며 지원금액의 경우 일반지역 대비 우대·특별지역 입지보조금은 투자금액의 최대 50%(기존 30%), 설비보조금은 최대 34%(기존 14%)까지 가능하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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