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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노린 가짜 해녀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신고업인 나잠어업(해녀업)을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어촌계장 등의 권한이 막대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없애고, 관할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잠어업은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 호미, 칼 등을 사용해 각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 일반적으로 나잠어업자는 해녀를 지칭한다. 현재 나잠어업은 수산업법상 신고업으로 분류돼 있다. 별다른 자격이나 제한 없이 누구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해녀 등록이 가능하다. 유효 기간은 5년이고 이후 연장 또한 신청만 하면 된다. 1년에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이를 지키는지 관할 지자체가 점검할 의무도 없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울산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조업실적을 가짜로 꾸며 원전 건설 등 피해보상금을 받아 낸 울주군의 한 어촌마을이 울산해경에 적발됐다. 어촌계장 등 3명이 구속됐고, 13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이 마을에 등록된 해녀 130여 명 가운데 80%인 107명이 가짜 해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동구의 한 어촌마을에서 어촌계장이 해녀를 허위로 등록해 어업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울산해경이 수사 중이다.

이 같은 가짜 해녀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현행 신고업인 해녀업의 허가어업 변경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다.  

26일 울주군 관계자는 "신고업은 말 그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신청을 거부할 수도 없다"면서 "양식업 등 허가나 면허를 발급하는 분야라면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허가 취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나잠어업도 이 같은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정부 부처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관련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자원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크지 않은 맨손어업이나 투망어업은 신고어업에서 제외하고, 나잠어업은 허가어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고어업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고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정기적이거나 소규모 물량이라도 채취한 수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업행위를 하는 자 만이 신고어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수산업법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는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 법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업허가는 허가정수라는 게 있다. 100개라면 100개 안에서만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며 "나잠어업을 새로운 허가어업으로 변경하면 일정 수만 허가를 주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반찬거리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촌 주민들의 피해, 나잠어업을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그만둬야 할 수 있게 되는 점 등 허가어업이라는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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