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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의 폐전선을 팔아 회식을 하려고 한 관리사무소 직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70만원, B(4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법원은 함께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 자신들이 관리하는 아파트가 침수되자 100만원 상당의 폐전선 200㎏을 고물상에 판매해 회식을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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