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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비방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현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동성애 관계에 있던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SNS에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터넷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출신학교를 기재하고 'B씨가 남자친구를 버리고 어플을 통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려고 한다'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범죄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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