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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진장 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파산된 지 두 달째 접어들고 있다. 지난 1월 법원이 수십 년간 사업이 중단됐던 해당 토지구획정리 조합에 대한 파산 결정을 내리면서 긴 세월 동안 마음을 졸였던 조합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법원은 조합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300억 원 이상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시공사는 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고, 조합 채무도 79억 원을 넘어 변제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었다. 조합장은 그대로 직무를 유지하고 있고, 조합원들의 체비지 등재 등 문제는 여전하다. 오히려 조합장은 체비지를 등재하려면 '수천 만 원을 더 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조합원들은 호소하고 있다.

파산관재인 체제로 들어갔지만 조합장 교체 등의 권한이 없어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파산 전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에 조합원들은 얼토당토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사태를 관할인 울산시와 관내 구청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구획정리사업과 관련 시행규정·정관·규약·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을 위반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행자에 대해 공사 중지 또는 변경, 임원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특별·광역시장은 시행자에게 필요한 한도 안에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지금껏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더군다나 파산 결정이 난지 한달이 넘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대응이 없는 등 감감무소식이다. 결국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한 감사와 현 조합장에 대한 해촉과 새로운 조합을 구성해야 한다고 북구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20여 년 간 아무런 대책없이 기다려야 했던 조합원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행동하고 나선 것이다. 울산시와 북구청도 이제라도 이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동참해 하루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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