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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화악고'로 불리는 국가산업단지 내 화재·폭발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가설물을 제거하기 위한 전면 조사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하지만 이 조사는 울산시 등 해당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국적인 조사인데다 대상도 국가산단 등 산업시설은 물론, 일반 민간시설과 공공시설까지 망라돼 집중도가 떨어져 실제 불법시설물이 확인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울산시, 서휘웅 의원 서면질의 답변
울산시는 4일 시의회 서휘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면질문을 통해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불법가설물에 대한 전면조사를 요청한데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조사 계획을 밝혔다.

시는 답변에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에 이은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 등 연이은 대형 화재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지난해 7월부터 올 연말까지 진행되고, 내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소방대응정보 조사를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울산 국가산단 등 산업시설은 내년부터 2년간 소방대응정보 조사 3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기간에는 공장과 함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 특별조사 1단계 조사를 끝내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1단계 조사에 이어 올 한해 동안은 특별조사 2단계로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위험물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국가산단 자체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사무는 구·군에 위임되어 있고, 시는 지방산업단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온산공단 내 불법 가설물에 대한 업무는 울주군에 행정권한이 있다"며 "현재 울주군은 건축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문 인력을 소방본부에 파견해 화재 안전성에 대한 시설물 전수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주군이 관리하고 있는 온산국가산단의 경우 매년 불법시설물에 대한 표본 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점검에서 적발해낸 실적은 고작 6건에 불과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드론 항공촬영 제안엔 "행정상 애로"
시는 서 의원이 국가산단 내 불법가설물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항공·드론 촬영을 제안한데 대해서는 "드론 촬영은 행정절차와 촬영의 효율성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시는 "우선 행정절차는 국방부 촬영허가와 국토부 비행승인 및 비행금지구역 내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데, 촬영의 효율성은 촬영 가능일수가 150일(날씨·풍향 등 고려)이며, 1일 드론 촬영 가능 면적(고정익 드론 기준)은 1㏊에 불과하다"며 "온산국가산단 면적이 약 2,600㏊인데, 이런 조건을 감안하면, 드론을 통한 항공 촬영은 소요기간이 십수년으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시는 "따라서 불법가설물 전수조사는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시설물 소유자의 비협조 등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울 땐 드론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실제 온산국가산단 내 불법가설물 전수조사는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재확인 한 뒤 "국가 차원의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조사인력을 파견해 시설물별 전수조사를 지원함과 동시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 따라 신속히 행정처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가 밝힌 화재안전 특별조사는 지난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중 빈발하는 국가산단의 안전사고를 겨냥한 원포인트 조사에 비해서는 집중도와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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