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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울산시당이 5일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반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철회하고 노동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중당 울산시당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결정에 대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을 빼앗는 것이 사회적 합의인가"라고 반문하고 "이번 합의는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도입한 98년 노사정협의체의 재판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시당은 이어 "이번 합의는 심혈관계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근무보다 더 길고 오래 일시키는 걸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은커녕 과로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당은 또 "이번 경사노위의 논의 과정은 전형적인 밀실야합이다"며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 뻔한데 이들은 어떤 논의에도 참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중당 시당은 특히 "경사노위에선 탄력근로제 연장과 함께 사용자 측의 요구로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불법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