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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7일 종전 120일이던 연간 회의일수를 140일로 늘린 것에 맞춰 올해 회기운영 계획을 새로 짰다. 그러나 기존 연간 회기의 기본 틀을 고집하면서 눈에 띄는 변화를 담아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새 계획에선 총 회의일수를 133일로 잡아 당초 연간회기 120일에 맞춰 짰던 119일보다는 13일을 늘렸다. 한차례 임시회를 추가로 열 수 있는 기간이다.

하지만, 연간 두차례로 못 박아놓은 정례회를 제외한 임시회를 추가 신설하지 않고, 상·하반기 각각 4차례씩 열기로 한 기존의 회기운영 틀을 유지한 채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을 조정하는 선에서 늘어난 회의일수를 소화했다.

 

울산시의회는 7일 연간 회기를 120일에서 140일 이내로 개정한 회의운영 조례에 따라 올해 회기운영 계획을 새로 마련,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총 133일간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종전에 비해 정례회 기간은 53일에서 63일간으로 열흘이 늘어났고, 임시회는 66일에서 70일간으로 사흘 늘리는데 그쳤다. 회기에 넣지 않은 나머지 7일간은 예비일로 남겼다.

임시회와 정례회 회기별 조정 내용을 보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제203회 임시회는 종전 3월 26일부터 4월 5일(11일간)이던 것에서 3월 29일부터 4월 10일(13일간)로 변경했다.

또 5월 임시회는 당초 5월 3일부터 15일(13일간)에서 회의기간 변동 없이 5월 16일부터 28일까지 여는 것으로 바꿨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다룰 올해 첫 정례회는 6월 7일부터 19일(13일간)에서 21일까지로 기간을 2일 연장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에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는 열흘간인 회의일수는 그대로 두고 날짜만 7월 17일에서 26일까지에서 7월 9일부터 18일까지로 일정을 당겼다.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한 달간의 정치방학을 끝내고 9월에 열리는 제207회 임시회는 당초 9월 3일부터 11일(9일간)까지에서 8월 27일부터 9월 6일(11일간)까지로 일정과 기간을 조정했다.

특히 이번 연기 연장으로 가장 큰 폭으로 일정이 조정된 연말 정례회는 종전 11월 7일부터 12월 16일(40일간)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18일(48일간)까지로 일정을 조정하면서 기간은 여드레나 늘렸다.

시의회의 올해 회기운영은 이처럼 각각 두 차례씩의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을 늘린 것이 가장 큰 변화인데,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회의기간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점에선 회기 연장의 효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혹서기 민생을 챙기기 위해 비회기 운영을 폐지하고 8월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는 시민여론을 외면한 채 제207회 임시회 개회일을 당초 9월 3일에서 8월 27일로 당긴 점은 진정성을 찾을 수 없는 시민 눈속임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7월 임시회 일정을 당초보다 열흘가까이 앞당겨 7월 18일 조기에 폐회하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8월 27일)가 열릴 때까지 무려 40일간 비회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두 번째 임시회 개회를 3월말로 미루면서 올 첫 임시회가 지난달 22일 끝난 이후 시의원들은 무려 34일간 정치 봄방학을 즐기고 있다는 비판론도 비등하다.

지방자치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선 "갈수록 늘어나는 의정 수요와 시의회에 대한 시민적 기대의 눈높이를 고려해 연간회기를 140일로 늘렸는데, 회기운영의 역량은 종전 120일 때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위해 회기운영에 더 많은 고민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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