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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오후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 회기를 4월 5일까지로 정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안건을 의결한 뒤 11일 본회의까지 휴회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 면목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미상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사임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선출됐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사임하고,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이 선출됐다.

3월 국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미세먼지 관련법을 비롯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최대 쟁점 법안으로 거론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체육계 폭력 근절법안,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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