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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7일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 등 총 5개의 제2기 자문결과를 발표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기 혁신자문위원회는 1기 권고사항을 포함해 총 23개 권고사항을 마련했는데 이 23개 권고사항은 모두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기 혁신자문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 등 총 5개의 추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해 매월 1일(12월에는 10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결특위의 쪽지예산 근절을 위해서는 '국회법 제57조제5항'의 개정을 통해 예결소위의 비공개 요건을 명문화하고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로 예산 증감액을 심사·결정하지 않도록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의 이해충돌 판정 심의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심지연 혁신자문위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혁신 자문위원회는 제3기 이행점검단계로 들어가 그동안 제시한 자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며 혁신자문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1기 활동을 통해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국회정보공개제도 개선 △윤리특위 징계의결시한 신설 등 3개 분야 19개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는 이 가운데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등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법안으로 제출돼 심의중이며,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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