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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김진규)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7일부터 4월 30일까지 2달 간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남구 14개 동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경찰서와의 합동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집중 단속구간은 남구 전역 초등학교 주출입문의 300m 이내와 통학로 등으로 불법 주·정차량에 해당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주·정차금지구역 과태료의 2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차량 견인료는 3만원과 시간당 보관료 천원은 따로 부과된다.
남구는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동별로 2명의 불법 주·정차 단속반 및 계도원을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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