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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 북구 진장디플렉스 내 일부 상인들의 사기분양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본보 2019년 3월 7일자 1면)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울산도시공사가 수분양자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7일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따르면 진장디플렉스의 분양률 과대광고, 수분양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울산도시공사에 대해 수분양자에 대한 보상 및 상가 활성화 권고 등을 포함한 권고사항 5가지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 지난 4일 울산도시공사는 △상가관리 규정 마련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인정 △상가전문분양대행사 위탁 등 상가 활성화 권고에 대해서 수용하지만, 수분양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문을 보냈다.


 수분양자에 대한 보상은 도시공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승소한 분양자 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양자에게도 손해배상액을 지급 하는 것과 기존 분양자에게도 할인 분양으로 인한 피해 구제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그 내용이다. 
 위원회는 진장디플렉스의 공실률을 낮추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분양자와 도시공사가 동반자적 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비록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가 민원인에게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필요한 소송 반복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할인분양으로 인해 기존 수분양자의 재산가치 감소가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울산도시공사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손해배상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나와 있음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감정에서 건물노후화로 분양가가 22% 감소했고, 선납자에 대한 이자가 차감됨에 따라 추가로 18% 더 할인되다보니 평균 40%가 할인 될 뿐. 할인분양과 상관없이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도시공사의 입장 등 모든 의견을 객관적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권고임에도, 도시공사가 별다른 대안없이 지극히 소극적으로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장기간 계속된 진장디플렉스 문제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 진장디플렉스는 지난 2008년 10월 분양 개시 후 10여 년간 미분양이 3분의 1인 상태다. 정혜원기자 usjhw@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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