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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8일 '2019년 제2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삼동 농어촌도로 201호선(상하선)' 토지 15필지, 영농 2건 등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광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토지 12필지와 지장물 97건, 간접보상 11건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중구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토지 1필지,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 3필지도 수용했다. 이밖에도 345kV 신울산 고리NP 송전선로 안전 이격확보공사 토지 2필지 등도 수용하기로 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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