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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남구의 중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논의할 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청사진인 조례안을 내놨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한 구정 혁신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남구 미래비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남구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담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구의 중요 정책과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제안을 통해 원활한 구정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구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회의는 반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남구는 지난 5일 '남구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8일까지 주민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구의회 상정,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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