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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지방세 감면 납세자의 불법행위를 특별조사한다.
울주군은 올해부터 다수의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형평성을 높히기 위해 지방세 감면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은 일정 조건을 지킬 것을 전제로 시행하는 특례에 해당한다.
특례인 만큼 감면과 동시에 반드시 사후관리를 받게돼 있는 제한적인 납세 면제다. 즉, 감면받은 후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추징받게 된다.

군은 조사 기간이 따로 없이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감면물건을 중심으로 연중 특별조사 및 수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감면받은 법인포함 납세자 2,784명이다. 감면 금액 규모는 1,310억원 가량이다.
군에 따르면 산업단지, 창업 중소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주로 감면받았고, 이 가운데 산업단지 감면이 62.8%(823억원)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가운데 산업단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안에 공장 건물을 신·증축하지 않은 등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감면액을 추징한다.

공장을 짓지 않고 매각이나 증여, 임대 등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감면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도래와 자진신고 내용을 안내하고, 추징대상인 경우 과세 예고 후 직권부과 등의 조치를 내린다.
울주군 관계자는 "감면을 받은 납세자들이 용도 외 미사용 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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