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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가 11일 오전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발의를 중심으로 한 4대 의정활동'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조례연구회는 이날 세미나에 대해 "울산 실정에 맞는 조례 제·개정을 위한 의정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입법 정책을 실현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회'는 11일 시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발의를 중심으로 4대 의정활동'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회'는 11일 시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발의를 중심으로 4대 의정활동'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시의회 다선의원으로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200여회 강의를 하고 있는 김용석 행정자치위원이 초청강사로 나서 자료 요구에서부터 조례안 발의, 예산 심의, 결산 심의 등 4대 의정활동을 주제로 강의했다.

서휘웅 연구회장은 "조례연구회에서 지난해 울산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울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전부 개정 등 연구회원들이 모두 16건의 조례 제·개정을 해냈다"면서 "시민의 눈높이와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한 성과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입정정책 연구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울산조례연구회는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에 대응해 울산 실정에 맞는 조례(제·개정) 입안과 심사 등 효율적 입법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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