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유착 의혹이 일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투자사 대표가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경찰이 6개 경찰협력단체 민간위원 900여명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를 따진다.

버닝썬 사례와 같은 유흥업 종사자의 민간위원 활동 여부를 점검하고,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경찰과 이해관계에 있는 등 부적합한 위원을 교체해 민관협력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역 경찰협력단체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달 25일 전국 일선서에 내린 '경찰협력단체 운영 현황 점검 및 준수사항 재강조' 공문에 따른 것이다. 공문에선 각 서가 운영 중인 모든 위원회를 점검하고 부적합한 자가 있을 경우 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현재 울산에는 경찰발전위원회를 비롯해 보안협력위원회, 외사협력자문위원회, 의경어머니회, 생활안전협의회 등 6개 경찰협력단체에서 900여명의 민간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울산경찰은 이번 점검에서 경찰협력단체 민간위원들이 활동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면밀히 따져볼 방침이다.

경찰 예규에 따르면 경찰협력단체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탄이 있거나,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어선 안 된다. 당연히 클럽 버닝썬의 사례와 같이 유흥업 종사자는 민간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900여명의 민간위원 전원을 일일이 조사해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교체할 방침이다.  조홍래기자 usjhr@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