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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관련 고용합의가 노조의 광주형 일자리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노사가 최근 마련한 고용안정 특별 합의서와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 철회 3년 투쟁 중단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7일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기존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기존 현대차 차종을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 투입할 수 없도록 막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 합의서를 도출했다.

이 합의서가 나오자 일부 언론에선 현대차 노조가 고용 불안 등을 내세워 그동안 반대해왔던 광주형 일자리에 사실상 동의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노조는 이 합의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으며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특별 합의문에 서명하더라도 반대 투쟁이 종료되거나 철회돼야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광주형 일자리 철회 투쟁을 계속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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