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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울산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 파산 신청을 낸 일부 조합원들이 관내 구청에 조합 파산에 따른 주민 재산권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파산대책 시민연대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 파산에 따른 주민 재산권 피해 대책에 관한 북구청에 대책 공개 표명 요구의 건'으로 민원 질의서를 제출했다.

질의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77조 3항에 의해 지정된 기한 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시행 또는 조합설립에 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파산절차가 진행돼 조합이 소멸하게 되거나 시행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 시, 사업지구 내 건물들이 불법건축물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해당 지구 내에는 집단체비지로 조성된 3,152세대의 평창리비에르아파트와 534세대의 명촌주공아파트, 환지전 농지 상태의 효성해링턴 595세대를 비롯해 각종 빌라, 원룸, 상가, 학교 등의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는 상태다.
환지처분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20년 전 농지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미 지어진 건축물들은 체비지와 환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불법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연대의 입장이다.

또 이들은 사업지구 내 평창리비에르아파트의 경우 토지가 집단체비지로 조성돼 있는데,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아 재산상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기등재된 세대들도 체비지대장의 부실, 부정 관리로 인해 등기 원인증서로서 효력을 상실한 상태"라면서 "사업인가 취소나 시행자인 조합의 인가취소 또는 파산절차의 결과로 조합이 소멸한다면 휴지로도 사용하지 못할 체비지에 존재하는 유명무실한 아파트 건물로 전락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더불어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파산결정에 따른 정상화 방안으로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와 관선이사의 선임, 조합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는 것과 관련한 구청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북구는 조합장이나 임원들 해임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북구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 정관 상 조합장이나 임원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장을 선출하기 위해선 조합에서 총회를 열어 총회결과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북구 관계자는 "울산시가 구청에 시행사 감독 권한 일부를 위임한 것으로는 조합장에 대한 해임을 할 수 없다"면서 "조합 정관, 토지구획정리법 등을 법리 검토했을 때도 구청에서 할 권한이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 현재 다른 민원 질의서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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