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북구는 11일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건설공사장 80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설명과 함께 건설공사장 조치 사항 등을 안내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경보 발령 시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과 함께 공사장 및 인근도로에 살수차를 이용한 노면 살수를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울산시 환경보전과장을 초청해 비상저감조치 추진과 관련한 주요정책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북구는 현재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관내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진공흡입청소차 도로청소 실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행동요령 교육 및 야외 작업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혜원기자 usjhw@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