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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1일부터 22일까지 관내 등록 국제물류주선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변경 등록사항(상호·소재지·대표 임원, 자본금 변동) 신고 여부,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등 가입여부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등록된 국제물류주선업체 중 휴업과 사업정지중인 업체를 제외한 27개사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11개사로 가장 많고 울주군 9개사, 북구 6개사, 중구 1개사다.
 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점검 후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면서 소홀하기 쉬운 관련 법령 준수사항 점검표를 배포해 자가 점검을 유도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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