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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지역에서 불법 건축물 신고가 이웃 간 고발로 최근 2년 새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조선업 장기 불황 등으로 지역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감정 싸움으로 생활 터전까지 잃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2일 동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건축법 위반건축물 신고는 △2017년 38건 △2018년 52건 △2019년 6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집계된 현황을 살펴보면 2년 전보다 약 2배가량 더 늘었다.  신고현황은 1년을 기준으로 집계하는데, 올해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수치가 상당하다.
 

특히 주전동은 이웃 서로 간의 불법건축물 고발 인한 신고가 올해만 56건이나 된다. 주전동에는 총 394세대가 위치해 있는 가운데 14%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것이다. 주전동 상당 수 세대가 작은 창고에서부터 안방, 주방, 상가 등이 불법건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이웃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져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경원(남목1·2·3동)의원은 “주전동에는 오랜 기간 한 곳에서 생활 터전을 꾸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불법건축물로 이뤄져 있는 곳이 많다"면서 “경기침체로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세대는 불법 건축물로 인해 최대 4,0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징수되거나 한 횟집은 상가 전체를 뜯어내 재건축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경기침체기에 이웃 주민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신고 없이 했거나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한 경우 등을 불법건축물로 간주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구청은 계도기간을 거쳐 이행이 안 될시 구조, 용도 등에 따라 산출되는 이행 강제금을 징수하게 돼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불법건축물양성화 특별법 시행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불법건축물을 정식 승인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박 의원은 “불법건축물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구에서 임의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관련 장과 의원들끼리 소통해 국회에서 해당 법이 건의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국회를 통해 해당 법이 만들어지면 이행하겠지만 현재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법대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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