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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신분증과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소액 결제를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승용차에서 동전 6만원가량과 블랙박스용 SD카드를 훔치는 등 4차례 같은 수법으로 현금이나 노트북 등 금품을 훔쳤다. 또 훔친 신분증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게임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뒤 5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우수기자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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