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수소차 보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선 현재 상업·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 수소차충전소를 시·도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의결 기한을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성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공립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