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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0년 임대 시 양도세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자 그동안 증가세를 이어가던 울산지역 신규 사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한 울산지역 임대 사업자는 185명에 이들이 등록한 신규임대주택은 256채로, 신규임대사업자가 전달보다 15% 감소했다. 울산지역 신규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10월 107명, 11월 109명으로 소폭 증가하다 12월 159명으로 46% 급증했고, 올들어 1월에도 194명으로 22%나 늘어난 바 있다. 

이처럼 사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국토부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등록 임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작년 말에 올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 등록에 나선 데 대한 기저효과도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신규임대사업자는 5,111명으로 전달 6,543명 대비 21.9% 줄어들었다. 월별 신규 등록자로 보면 2017년 11월 이후 1년 3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앞서 1월 신규 등록자도 전달보다 54.6% 줄어든 6,543명을 기록한 바 있다.

수도권 전체로는 신규 등록자가 전달보다 22.2% 감소한 3,634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 사업자가 1,477명으로 전달보다 21.0% 줄었다. 전국에서 2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 693채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38만 8,000채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달(1만5,238채)에 비해 29.8% 감소한 것이다. 수도권은 7,254채로 전월보다 28.2% 감소했고 지방은 3,439채로 전달 대비 32.9% 감소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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