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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대거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과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 9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7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의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공기질 등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은 기존엔 LPG 차량이 영업용·장애인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종류와 배출오염기준 등을 함께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대기지정제도가 시햄됨에 따라 대기환경 초과지역기준 등의 대기질 개선추진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규제지역지정제도는 폐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과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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