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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가 1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법 청사를 방문해 15만여명이 서명한 불구속 재판촉구 탄원서를 냈다. 김 지사의 보석 청구와 맞물린 '재판부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경남 유권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경남의 도정공백을 막으려면 김 지사의 도정 복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특검 수사도 거부하지 않았고, 1심 재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도정에 충실하면서 모범적으로 법정에 임했다"며 "석방된다고 해서 도주를 할 우려도, 이유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민은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자신의 주권 행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도민들이 도정공백의 최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2심 재판부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재판 절차는 시작하지 않았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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