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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행정 당국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구와 관련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 면면히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 파산대책 시민연대는 북구의회에 불법·탈법적인 북구청 관련 공무원들의 행정 사무처리로 인해 5만 여명의 시민들이 재산권에 피해를 줬고, 지난 20년간의 지방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해당 지구 사업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민원 촉구서를 제출했다.

연대는 1999년 조합의 사업 시행인가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이 미납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인가를 해주는 등 조합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진장명촌지구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현황을 보면 명촌동 587-2 외 933필지 953,225㎡에 대해 대체농지조성비 85억 9,800만 원과 농지전용부담금 118억5,400만 원 등 합계 204억 5,200만 원에 달한다는 게 연대의 설명이다.

이후 구청은 조합의 사업계획인가로부터 약 2년이 뒤, 시공사인 평창토건의 부도설이 돌자 2001년 8월 30일부터 조합으로부터 납부 받지 못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조합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목록대장에 대한 압류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연대 관계자는 "구청 관련 공무원은 같은 해 9월 25일자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조합의 사업지구 내에 개별 건축 시 허가면적만큼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납조치 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이는 결국 기한도 금액도 일정치 않게 수백 번에 걸쳐 분납하게 해 조합에게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행정행위로 인해 조합이 납부해 할 농지보전부담금을 개인 건축주인 주민들이 대신 내 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하수부담금의 경우에도 납부 주체가 조합인데, 구청에서 농지보전부담금과 같이 개별 건축시 허가면적만큼에 해당하는 하수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 100억 원 정도를 피해봤다고 밝혔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20여 명의 건축주들은 울산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금액을 반환받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대부분 주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연대는 불법체비지 거래에 대해서도 구청이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체비지의 거래는 북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구청이 불법거래에 대한 감독 관청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대는 "2013년 진장명촌지구 내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아파트의 토지인 집단체비지의 일부가 불법 거래된 의혹으로 주민들은 약 2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관련 구청 공무원들이 구청과 주민들에게 약 700억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구 관계자는 "20여 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2년 전후로 인사 이동이 되다보니 당시 관련 공무원들이 행정 사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면서 "당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혜원기자 usjhw@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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