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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에 대한 감독 및 감사권이 울산시장에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

13일 해당 조합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법무법인 더정성으로부터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대한 울산시장과 북구청장의 감독권 및 감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으며, 이날 울산시장이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대해 구 토지구획정리법 제77조 이하의 감독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7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구획정리사업과 관련 시행규정·정관·규약·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을 위반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행자에 대해 공사 중지 또는 변경, 임원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78조에도 특별·광역시장은 시행자에게 필요한 한도 안에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으로, 울산시장이 감독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감독 및 감사권한을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북구청장이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수십 년간 사업이 중단됐던 울산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 파산에 대해 울산시장이 감독권을 갖고 현 조합장 해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파산으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 조합장이 직무를 유지하고 있어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울산시장은 이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현 조합에 대한 감사와 현 조합장에 대한 해촉 등을 하고, 비대위와 관선이사 선임 등을 통해 새 조합을 만들어 20여 년간 준공이 나지 않은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구청장이 감독권은 없지만 관할 구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상급기관에 진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감독권한이 없다고 구청이 손 놓고만 있는데, 이는 구청이 해당 조합을 감싸고 있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만 든다"고 덧붙였다.  정혜원기자 usjhw@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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