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최근 기아자동차 노사의 통상임금 잠정합의안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했다.  13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32차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에 합의했을 경우 2019년 임단협 요구안에  현대차 통상임금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임금 소송 9년째를 맞은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2008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미지급금은 법원 판결의 60%를 올해 10월말까지 지급하고 2011년 11월부터 이번 달까지의 통상임금 미지급분은 조합원 한명당 최대 800만원을 근속기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등의 내용에 잠정합의해 1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기아차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1,900만원을 지급 받으며 기아차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아차 노조는 1, 2심에서 승소해 사측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면 가산세 증가 등 추가 부담도 만만치 않아 대법원 판결 전에 사측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반면 기아차보다 늦은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노조는 2015년 1월 1심 판결에서 고정성 결여를 이유로 패소했으며 항소마저 기각돼 기아차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