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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사항 10건을 적발했다. 시 선관위는 이 중 6건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4건을 경고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 고발된 사안은 조합장 후보가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자신을 홍보한 사례 등이다.
한편,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로 신고·제보하면 되며, 법에 따라 신고자 신분은 보호된다.
시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경중에 따라 고발 또는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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