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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울산시 중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알게 된 고객 B씨에게 “오피스텔 상가를 짓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좋은 위치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총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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