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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소득 및 재산 등과 무관하게 4월 25일 첫 보편 지급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4월 25일에 1월 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읍·면·동 담당자가 직권 신청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별도 조치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이번 아동수당 보편지급에 따라 대략 2,500여 아동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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