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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5% 이상 상향조정된 가운데 울산은 오히려 10% 넘게 폭락하며 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조선 등 지역기반산업 붕괴와 신규물량 과다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심각하게 침체된 울산 주택시장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공개한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자료를 보면 올해 울산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0.50%나 하락했다.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대다수 시도가 오름세를 보이며 전국 평균 공시가격을 5.32% 끌어올린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울산 다음으로는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등이 하락세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산 등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1년 새 가파르게 곤두박질친 것은 조선업 등 기반산업이 침체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규모 입주 물량까지 집중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는 12.39% 급락하면서 경남 거제(-18.11%),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청북 충주(-12.52%) 다음으로 큰 낙폭을 기록했다. 

타 시도의 경우 공시가격의 상승세가 컸다. 광주는 남구의 상승세에 힘입어 9.77% 올라 시·도 상승률에서 서울(14.71%) 다음인 2위를 차지했다. 대구는 6.57%의 상승률을 기록해 시·도 중에서는 서울과 광주, 대구만 전국 평균을 넘겼다. 광주는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으로, 대구는 최근 주택 분양이 많아지고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과천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기존 호재에 더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등으로 주택 수요가 높았다. 뒤이어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서울 마포(17.35%), 영등포(16.78%), 성동(16.28%)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와 시세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공시대상은 전국의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1,300만 호가 해당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할 때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시세 12억 원은 공시가로 보면 1채 보유 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9억 원으로, 전체의 2.1%(28만 2,000가구)다.

12억 원을 넘기면서 그동안 공시가는 저평가된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를 높이다 보니 공시가 상승률이 원래 현실화율이 비교적 높았던 30억 원 초과 초고가 주택(13.32%)보다는 12억∼15억 원(18.15%), 15억∼30억 원(15.57%) 주택이 더 컸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가 대비 시세의 비율인 현실화율을 작년과 같은 68.1%로 맞췄다. 국토부는 전국적인 공시가 인상이 복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내년 초까지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서민과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의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 원 이하 대다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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