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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 노사가 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동서발전 노사는 장시간 근로개선과 효율적 근로시간 활용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실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직원들의 워라밸 실현을 위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동서발전은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미래위원회를 통해 업무 비수기 육아부담 해소, 장기 휴가 사용과 같은 비금전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발의한 바 있다. 미래위원회는 동서발전 노사가 노동존중, 기업문화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기구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동서발전은 업무생산성 향상, 업무 비수기 노동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고, 직원들은 장시간 근로개선, 근로시간 효율적 활용, 초과근무 감축, 교육 기회 확대, 자유로운 휴가 사용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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