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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됐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당정청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앞서 발의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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