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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7,501호에 대해 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혹은 전화 열람이 가능하고, 공동주택 1만 8,151호에 대한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가격 열람 후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김주만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간내 열람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055-359-511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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