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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폴리텍대학을 포함해 11개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수 정년을 65세로 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울산폴리텍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47조에 따르면 국·공립대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에도 교원의 근무기간을 국·공립대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텍대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년을 60세로 한정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능대학으로서 법적 지위가 '사립학교', '전문대학'이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교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정년에서는 다르게 적용하는 정관을 운용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대학 교수정년 65세에 비해 폴리텍대 교원의 정년은 60세로 신기술 수요를 반영한 우수 신규교원의 확보가 어렵다는 고충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폴리텍대학 교원의 정년은 2006년 이전 임용교원은 65세, 2007년 신규교원 임용자부터는 매년 1년씩 줄여 현재 2011년부터 임용된 신규교원의 정년은 획일적으로 60세로 적용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과 폴리텍대교수협의회는 최근 한국폴리텍대 교수 정년 65세 환원 및 4월에 개최될 국회정책 포럼에 대한 협조를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울산폴리텍대 한 교수는 "현행 폴리텍대 정관은 '합리적 이유 없는 정년 차별 행위'로 판단된다"며 "교원의 정년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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