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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회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관련법을 개정한 가운데 울산시가 '울산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울산지역 미세먼지 오염원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있는 대책 총 6개 분야 23개 사업이 마련됐다.


 이번 대책 수립을 토대로 울산시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발생 오염물질을 40%이상 저감,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56일에서 40일 미만으로 낮추고, 초미세먼지 농도를 환경기준에 맞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석진 행정부시장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종합 대책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화 및 대응체계 확립 방안이 마련됐다.


 비상저감조치 의무 사업장 외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까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을 확대한다. 이는 비상저감조치 이행 대상 46개 사업장에서 174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연간 20톤 이상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대기 1종과 2종 사업장이 포함된다. 시에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슬러지 소각시설의 가동 부하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도 제정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시민건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조례에 반영한다.


 산업단지 주변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 진공흡입 청소차량과 살수차량을 집중 투입하고 소방차량 중 도로 살수가 가능한 차량까지 투입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행정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규모 야외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도 제한한다.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과 출·퇴근시간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도 추진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조사 인프라도 구축된다. 미세먼지 농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포함된 성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물질 40% 이상 저감을 목표로 하는 상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기업체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감축 목표를 조기에 이행한다.
 지난해 10월 24일 미세먼지 배출 상위 30개 기업체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의 이행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미세먼지 배출물질을 2021년까지 44.2%, 2022년까지 49.3%로 감축한다.
 30개 기업에서 협약 이행으로 예상되는 저감 효과는 2014년 배출기준으로 연간 4만6,000톤에서 2만3,000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도 확대 보급된다.
 현재 813대인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2022년 5,500대까지 확대보급하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2,700대에서 2만대 이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도 마련되는데 수소전기차의 선도적 보급이 진행된다.
 수소전기차 보급을 현재 361대에서 2022년까지 7,000대로 늘리고 2030년까지 6만7,000대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저감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추진된다.


 김석진 행정부시장은 "앞으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비상저감협의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격상시켜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세부시행계획을 추가로 보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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