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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울산시내 주유소, 편의점, 식당, 커피숍 등 민간 편의시설에 전기차 공용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전기차 공용 급속 충전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울산시가 추가로 최대 1,500만 원(50kw 1,000만 원, 100kw이상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은 3,000만 원~4,00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울산시내 급속 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개인 또는 민간 사업자(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된 자)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충전기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울산시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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