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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북구의회에 제기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연대는 북구의회로부터 항의문을 통해 “감독관청인 북구청 집행부의 여러 부실, 부정 행정사무에 대한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구의회는 법률자문 등을 운운하며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호소했다.


연대는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구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이고 존재의 이유"라면서 “민원 촉구서에 의해 제기된 의혹은 구청의 잘못된 행정사무로 인해 주민들이 약 7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북구의회는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설립당시 위탁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으로 구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가 외부의 법률자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묻고 싶고, 현재 구의회의 기능과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북구의회 의원들은 총사퇴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북구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인 만큼 신중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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